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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7 12:00:11
  • 최종수정2023.02.27 12:00:22
보은군의 한 펜션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보은경찰서는 보은군의 한 펜션에서 도박장을 차려 판돈의 10%를 챙긴 혐의(도박·도박장소개설)로 창고장 6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외에도 망을 보거나 패를 돌리는 등의 역할을 한 도박단 13명과 주부, 자영업자 등 참가자 18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밤 11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펜션을 통째로 빌려 화투의 일종인 아도사키(일명 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도사키는 화투의 일종으로 바닥에 줄을 쳐 반으로 나누고 양쪽에 패를 돌린 후 한쪽에 돈을 걸고 패의 합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펜션에서 벌인 도박 판돈 규모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었고 총 책임자는 판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가져갔다.

경찰은 사람들이 펜션에 모여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 끝에 현장을 급습, 도박단을 검거해 판돈 3천8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김용원 보은경찰서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도박장 개설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박 등을 비롯한 사행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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