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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내달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3.02.27 11:28:13
  • 최종수정2023.02.27 11:28:13
[충북일보] 진천군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실시한다.

군은 내달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방법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 접수는 28일까지 진행하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2월 기간 내 접수를 하지 못한 농업인은 방문 신청 기간에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올해부터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인해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 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충족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직불 준수사항(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공공수역 농약 또는 가축 분뇨 배출금지, 영농 일지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지급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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