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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보험항목 18개로 확대…보장금액도 최대 3천만 원으로 높여

  • 웹출고시간2023.01.12 11:03:05
  • 최종수정2023.01.12 11:03:05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 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를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추가해 1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장금액도 2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높인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보험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1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00만 원) △강도 상해사망(4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4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사망(1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부상 치료비(5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3천만 원) △익사사망(2천만 원) △물놀이사망(1천만 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400만 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4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 원) △실버존사고(1~5급) 치료비(1천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사회재난사망(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500만 원) 등이다.

군민안전보험 확대·운영은 송인헌 괴산군수의 공약사업이다.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은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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