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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킨 유흥업소 안 잡은 방역당국

청주 유흥업소 종사자발 n차 감염 비상
불특정 다수 접촉… 행정명령 효과 '글쎄'

  • 웹출고시간2021.04.04 18:51:23
  • 최종수정2021.04.04 18:51:23
[충북일보]유흥업소 종사자발(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청주시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

업소의 방역수칙 미준수와 방역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유흥시설 특성상 여전히 QR코드나 출입자 명부를 통해 일일이 방문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종사자 관련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1명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이후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노래연습장 유흥접객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의 유흥접객원 이용자는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불법영업·이용과 관련 어떠한 추가적 불이익도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자발적 검사로 이어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시는 관련 시설 추가 이용자·접촉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르자 긴급상황 이외에는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던 긴급재난문자도 발송했다.

오는 9일까지는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일 4개반 8개조 32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1천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 내용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여부 △이용인원 제한 기준 적용 △일명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이용 여부 등이다.

하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이미 경찰 등과 합동조사를 통해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해 온 만큼 사전 조치를 허술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유흥업소의 운영시간 등 규제가 풀렸으나, 방역망 관리는 느슨해지면서 결국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흥업소 이용과 연관된 감염은 대유행 고비 때마다 기폭제가 돼 왔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밀접접촉을 하는 데다 자진신고도 잘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시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임택수 부시장을 포함 각 실·국장이 근무조로 편성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없이는 확실한 방역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와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역학조사 시 유흥접객원 이용이 확인될 경우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엄격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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