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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08 16:49:46
  • 최종수정2020.12.08 16:49:46

윤건묵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식품분석과장

코로나19 사태로 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오픈서베이가 지난 9월 국내 거주 20∼59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국민이 10명 중 7명, 개인당 연평균 28만원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만4천170건을 적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노니, ABC주스, 타트체리 등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크릴오일 제품의 경우, 함유되어 있는 인지질이 물에 녹는 친수성과 지방을 녹이는 친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체내 지방 배출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이어트 및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혈행 관리, 면역력 향상, 항산화 등 기능성이 있다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노니 제품의 경우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검사(동물시험, 인체시험 등), 안전성 검사(유해물질검사, 독성시험 등) 절차를 거쳐 시판 허가를 받는다. 이를 통과한 제품은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반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의 일반식품은 기능성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표기 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사용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치지만. 일반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없다.

이렇듯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 등의 일반식품과는 다르다. 또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제품 구매 시 100% 기능이 향상된다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구별하는 방법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표시나 도안이 없다면 그냥 일반식품인 것이다.

2009년 신종플루 발생 전후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월등히 증가했고, 2015년 메르스 발생 전후에도 홍삼 등 소비가 증가하여 시장 저변이 확대되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또 한번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 이면의 난무하고 있는 산업적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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