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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10 16:28:24
  • 최종수정2020.08.10 16:28:24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 대강당에서 도내 화장품 제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신남방국가 화장품인증 실무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외진출 여건을 갖추고도 인증획득 방법 및 정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 국가의 최신 화장품 인증동향과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인증획득 전략과 수출 유의사항 등이다.

'K뷰티'의 주요 시장인 중국은 원료, 생산, 품질관리, 판매 등 화장품 유통 전과정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 '신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중국인증 전문가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변경 규정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남방국가 화장품 인증획득이 필요한 기업은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오는 31일 접수마감)'을 통해 최대 15개 인증까지 1억 원 한도, 최대 70%까지 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수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참여 기업에는 중기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시 가점(1점) 혜택이 부여된다(043-230-5372).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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