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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업체 참여 속수무책 ‘구멍 뚫린 입찰’

현행법상 제제 목록에 등록 없으면 막을 방법 없어
강원도 모 지자체 공공조형물 사업 비리업체 지속적인 입찰 참여 논란

  • 웹출고시간2020.04.13 20:36:20
  • 최종수정2020.04.13 20:36:20
[충북일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공모 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천시는 6.25 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제작·설치를 위한 사업을 갖고 4개 업체의 공모에 따라 심사를 갖고 한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별다른 문제없이 심의워원회 심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으며 최종 적인 절차만을 남겨 둔 상태다.

그러나 함께 공모에 응모한 업체 등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A업체가 수년 전 강원도 모 지자체가 발주한 상징조형물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로비로 사업을 따냈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업체 관계자는 물론 로비를 맡았던 중개인과 관련 지자체 공직자 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B작가 또한 공범으로 실형을 받았으나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공 조형물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며 실제 선정이 되는 등 같은 용역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 업계는 B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계약관련 해당 관청이 해당업체는 물론 대표자를 부정당제제 목록에 등록해야지만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이뤄짐에 따라 아직 결론(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공조형물 발주로 해당 업체를 선정한 제천시 또한 선정 결과를 바꾸거나 재입찰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시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했고 정당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 이유만으로 현행법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며 "당시 관련 지자체의 부정당제제 목록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결국 이 같은 법의 맹점으로 인해 부정당업자의 계속적인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 개정이나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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