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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내 최초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제도

효율적인 현수막 관리 가능해져

  • 웹출고시간2022.11.15 10:40:26
  • 최종수정2022.11.15 10:40:26

충주시 적용배제 스티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설치된 현수막의 효율적 관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6일부터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해 시 일부 부서와 기관의 협조 하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허가·신고 없이 30일 이내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

적용배제 광고물 주요 대상은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이 지나면 철거돼야 한다.

또 통행 및 교통에 위험이 없게 설치돼야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아울러 적용배제 현수막에 대해 시민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해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시에서 배포한 스티커에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 기간과 설치 기관을 기입해 설치 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는 시와 기관 간 사전 협의 하에 발부하고 스티커는 좌·우측 하단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기입한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기관에 통보하고, 기간 경과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철거한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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