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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에 집 수리 진천군 간부 공무원 2심서 감형

법원 "처신 반성·지병 악화 등 참작"

  • 웹출고시간2020.02.15 11:44:03
  • 최종수정2020.02.15 11:44:03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무상으로 집 수리를 받은 진천군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천군청 5급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천군청의 지출관리, 수의계약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38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지병 악화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인테리어 업자 B(52)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2월27일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82만 원 상당의 중문 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천군에서 매년 1~3건의 공사를 수주하던 B씨는 고등학교 선배인 A씨가 계약 업무를 담당한 1년간 8건의 공사를 집중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익 수수경위와 시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직무 대가성 뇌물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수의계약 관련 언급이 없었고, 바쁜 업무로 공사비를 뒤늦게 지급했다"고 뇌물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투서가 접수된 A씨는 조사를 하루 앞두고 공사비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심 선고 후 진천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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