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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기업 근로자 5명, 농업인 3명 등 총 8명 선착순 접수

  • 웹출고시간2020.02.04 11:00:42
  • 최종수정2020.02.04 11:00:42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은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이 대상으로 총 8명(근로자 5명, 농업인 3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근로자만 해당)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결혼 시 목돈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 등 2개 유형을 운영한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 원(도·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 근로자 30만 원)이다.

미혼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이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원금 4천800만 원+이자)을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 도입된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월 적립액이 80만 원으로 같으나, 3년간 1천8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반면 기업 부담금은 월 20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된다.

청년 농업인이 월 60만 원(도·군 30만 원, 농업인 30만 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본인 결혼 시 목돈(원금 3천600만 원+이자)을 지원한다.

결혼공제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본인 결혼 시 1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괴산군 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군 기획홍보담당관실 미래기반팀(043-8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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