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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당초안 1㎞ 제한서 700m로 후퇴단주민동의 추가 등 일부조항 신설도
보은군의회 29일 주민청구 조례개정 수정가결

  • 웹출고시간2020.01.29 16:37:12
  • 최종수정2020.01.29 16:37:12

보은군의회 윤대성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주민청구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보은군의회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의회는 29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주민청구 개정조례로 접수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군의회는 일부제한 구역의 5호 이상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에서 소·말·양·사슴·젖소를 사육하려는 자는 축사신축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5호 이상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 5년 이상 소·말·양·사슴·젖소를 사육한 농가가 축사를 철거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일부제한구역의 5호 이상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일축종의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신축하는 축사와 이전 신축하는 축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전부제한구역의 주거지역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마로면과 삼승면은 700m 이내로 수정됐다. 당초 안은 1㎞ 였으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300m 단축·조정했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기존 관광지·관광특구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 하천법에 의한 하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수정했다.

일부제한구역의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 기준은 5호 이상으로, 소·말·양·사슴·젖소 제한거리도 700m로 조정된 것이다.

기존 보은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전용·일반·준 주거 지역의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 1㎞, 마로·삼승면 350m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50m이내에서 소·말·양·사슴을 사육할 수 없으며, 200m이내에서는 젖소, 1㎞ 이내에서는 개·돼지·닭·오리·메추리를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의회는 마로·삼승면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보은읍처럼 1㎞로 늘리고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 사육의 경우도 개·돼지·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거리와 같이 1㎞로 확대해 달라는 주민청구를 수용해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윤대성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주민청구 개정조례안이 특별위원회로 회부되고 각종단체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같이 수정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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