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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탄핵 표결…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가결땐 대통령 직무정지·황교안 총리가 대행
부결땐 새누리 해체·야권무능 비난 확산될 듯
야권의 강공 결과 없으면 정계 개편 신호탄

  • 웹출고시간2016.12.04 20:26:31
  • 최종수정2016.12.04 20:26:31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는 9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나리오별로 향후 정국 로드맵이 초미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개최된 전국 200만 명 규모의 6차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民心)은 1~5차와 달리, 여야 모두를 겨냥한 '기득권에 대한 저항'으로 읽혀지고 있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9일 탄핵 표결과 관련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나리오는 모두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탄핵 가결이다.

야권과 무소속 172명에 새누리당 내 비박계 28명이 찬성하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워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권은 이 과정에서 총리까지 탄핵해 중립 성향의 권한대행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탄핵 가결 이후 모든 시선이 박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리 탄핵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특검수사 일정을 감안할 때 적어도 4개월, 늦으면 5개월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전망된다. 이 때 헌법재판관 2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2개월 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종합할 때 탄핵이 가결되면 내년 6월 또는 7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야권은 오는 9일 탄핵안 가결과 이르면 1월 말 헌법재판소의 인용, 3월 말 대선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120일(최대 150일) 가량 수사기간을 보장받은 특검이 내년 1월 말까지 헌재 인용의 최대 변수인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밝혀내지 못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극심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친박계는 폐족(廢族)으로 전락할 수 있고, 비박계도 정치적 생명을 보장받기 힘들어 보인다.

탄핵이 무산되면 책임은 여당을 넘어 야권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부에서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비박(비박근혜)·비노(비노무현)' 중심의 중도정당 창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탄핵 외에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이른바 '하야'의 방식이다. 이 역시 내년 4월 퇴진과 6월 또는 7월 대선을 로드맵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미 '즉각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문제는 야권의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경우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 또는 하야가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은 물론, 무능력한 야권 전체로 확산되면서 기득권에 대한 '촛불 혁명'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결국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해 들었던 '촛불'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든 연말·연초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안순자·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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