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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총선 연기론- 반장 선거보다 못한 총선

47일 앞두고 선거구 확정, 두달 전 내용과 비슷
선거 때마다 반복된 '갑질', 본질은 현역 기득권
4년마다 반복 불공정 논란…근본대책 내놓아야

  • 웹출고시간2016.02.25 19:10:41
  • 최종수정2016.02.25 19:48:04
[충북일보]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는 원칙이 있다. 학년 개학 후 일정 기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주고, 같은 학급 급우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할 수 있는 운동과 할 수 없는 운동이 갈라지고, 최소한 복수 이상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자신의 표는 친구에게 찍어주는 미덕도 남아 있다.

오는 4월 13일 20대 총선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불공정 경쟁'이 불가피하다.

뒤늦게 개정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선 연기론'은 수그러들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4년마다 반복되는 졸속적인 '게임의 법칙'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3일 오후 서울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서명한 뒤 합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낸 국회공문이 책상위에 놓여져 있다.

ⓒ 뉴시스
◇달라지지 않았던 획정안

여야는 지난해 12월 15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인구 상·하한선만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무려 2개월 이상 공전을 거듭했다. 이미 합의된 선거구 문제를 차일피일 미룬 셈이다.

물론, 여당은 쟁점법안 처리, 야당은 표의 등가성을 보완하는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위헌판결을 내린 인구편차 3대 1를 2대 1로 조정하는 문제가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된 셈이다.

여야가 23일 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은 새로운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 때문에 통합 청주시권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훨씬 큰 손해를 봤다. 수도권에서도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비후보만 20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혼란을 거듭했다.

모든 게임에서 규정은 원칙이다. 원칙이 올바르지 못하면 해당 게임은 무효가 된다. 1천m 달리기 경기를 한 사람은 100m 앞에서 출발하고, 나머지는 원점에서 시작하면 아무리 실력이 떨어져도 앞서 출발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17~20대까지 선거구 획정 '현역 갑질'

지난 2004년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 법정시일은 2004년 2월 27일이었다. 당시 선거구 확정은 3월 12일 이뤄졌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법정 제출시일인 2008년 2월 15일을 지키지 못하고, 같은 달 2월 29일까지 늦춰졌다.

2012년 실시된 19대 총선의 선거구 법정 제출시일은 2011년 11월 25일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 날짜는 2012년 2월 29일이다.

20대 총선의 선거거 법정 제출시일은 2015년 10월 13일이었다. 그런데 최종 획정은 해를 넘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2016년 2월 26일로 기록되게 됐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청주 상당, 서원, 흥덕, 청원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기존 선거구인 상당, 흥덕갑, 흥덕을, 청원 선거구로 등록했다.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에 출마할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은 괴산군 지역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했다.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괴산군에 큰 공을 들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공천룰 '뒤죽박죽'

최근 여야 예비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심각한 여론왜곡'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여론조사라면 '여론왜곡' 가능성은 높은 부분에 대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 조차 안심번호제를 통한 여론조사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랜덤방식으로 결정되는 휴대폰 RDD 방식이다. 가입자의 연령대와 거주지 등을 알지 못하고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하거나 여론조사 의뢰자측이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예비후보측은 여론조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 선거구와 공천룰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운동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천룰은 더 심각하다. '당원+일반국민', '100% 여론조사' 등으로 확정됐지만, 갑자기 현역 국회의원 교체, 당 지지도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의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 우선추천제 등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충청대학교 남기헌(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10년에 한번씩 국세조사를 바탕으로 하원 의원수를 배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는 선거에 임박해 법도 안지키면서 졸속으로 선거룰을 결정하고 있다"며 "4년 내내 놀다다 선거에 임박해 결정하는 이런 구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20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선거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정치개혁, 선거연령 낮추기, 연동비례를 통한 사표방지 등 각종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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