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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열기 뜨겁다

봉명1동, 이달들어 75만장 접수

  • 웹출고시간2016.01.26 17:43:16
  • 최종수정2016.01.26 17:43:20

26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주민센터 대회의실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접수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추진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흥덕구 봉명1동 주민센터는 이달 한 달간 200여 명으로부터 75만여 장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접수했다. 수거보상금은 1천 800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4개월 동안 33만장, 770만원을 접수한 것과 비교하면 9배 이상 많다.

하루 평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해 봉명1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은 50여 명으로, 전담 접수창구도 대회의실에 설치할 정도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열기가 뜨겁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1명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수막의 경우 1장당 1천5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정훈 봉명1동장은 "올해부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고 참여자들이 수거범위를 다른 동까지 확대하면서 신청자와 수거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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