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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8 18:19:15
  • 최종수정2015.01.18 18:19:15
○…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사건의 핵심 배후를 밝히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자 G(49)씨와 불구속 기소된 승려 K(61)씨의 두 번째 재판이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문제의 문자 최초 유포자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71)씨는 G씨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이 역시 기억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

이들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한 전 시장의 딸이 사생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언론사 기자, 공무원, 지인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예정.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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