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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충주·보은 재선거 강력 단속

선거법 위반행위 4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1.10.23 15:42: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10·26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주시장재선거와 보은 기초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2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주시장·보은 기초의원 재선거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4건이 적발됐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을 4일 앞둔 지난 22일 오전 현재 두 지역에서 명함배포규정 위반 2건, 문자메시지 발송규정 위반 1건, 호별방문 1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품제공 행위나 흑색선전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할만한 중대선거범죄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10·26 충주·보은지역 재선거 현장에서 선거막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인력을 이 곳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재선거 지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특히, 호별방문에 의한 불법선거운동과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 살포,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등도 감시하고 있다.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음식점, 아파트·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은 물론 도심외곽까지 감시지역을 확대하고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했다.

한편, 충주시장 재선거에선 이종배(54·한나라당), 박상규(74·민주당), 김호복(63·미래연합), 한창희(57·무소속) 후보 등 4명이 경쟁하고, 보은 기초의원 나선거구(마로·장안·탄부·속리산면) 재선거에는 원갑희(47·한나라당), 최당열(52·민주당)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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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