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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충주·보은 재선거 강력 단속

선거법 위반행위 4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1.10.23 15:42: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10·26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주시장재선거와 보은 기초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2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주시장·보은 기초의원 재선거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4건이 적발됐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을 4일 앞둔 지난 22일 오전 현재 두 지역에서 명함배포규정 위반 2건, 문자메시지 발송규정 위반 1건, 호별방문 1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품제공 행위나 흑색선전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할만한 중대선거범죄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10·26 충주·보은지역 재선거 현장에서 선거막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인력을 이 곳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재선거 지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특히, 호별방문에 의한 불법선거운동과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 살포,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등도 감시하고 있다.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음식점, 아파트·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은 물론 도심외곽까지 감시지역을 확대하고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했다.

한편, 충주시장 재선거에선 이종배(54·한나라당), 박상규(74·민주당), 김호복(63·미래연합), 한창희(57·무소속) 후보 등 4명이 경쟁하고, 보은 기초의원 나선거구(마로·장안·탄부·속리산면) 재선거에는 원갑희(47·한나라당), 최당열(52·민주당)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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