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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29 16:13: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한창희(57·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정치인 펀드(한창희 희망펀드)를 발행했다.

무소속 한창희 예비후보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정치인펀드(한창희희망펀드)를 발행키로하고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펀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29일 오전10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한창희 희망펀드'를 발행하고자 한다"며 "이는 시민들이 바라는 투명한 선거 자금마련, 정정당당한 선거운동,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현역 정치인이 아닌 후보 등록 전 예비후보는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창희 희망펀드'는 한 예비후보가 시민들에게 선거자금을 빌려, 선거가 끝난후 돌려주는 것이다.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이번 10·26 재보선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등이 정치인 펀드를 발행해 선거 자금을 마련했다.

한 예비후보는 "내달 5일까지 1인당 1만원이상씩 1억6천만원을 모을 계획"이라며 "빌린돈에 대해 10.26충주시장 재선거가 끝난후 선거보전비용을 수령해 오는 12월25일 이전에 연 3.58%(CD금리)의 이자를 더해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참여는 인터넷 카페 '한창희 사랑방'을 통해 하면 된다.

한 예비후보는 "충주시장 재임시절 시민과 함께 투쟁해 기업도시를 유치하면서 시민의 단합된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충주시민의 힘으로 충주시민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충주 기업도시의 확실한 마무리, 사통팔달 충주건설 등의 공약을 내걸고 이종배(54·한), 박상규(74·민), 김호복(63·미래) 예비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민선 4~5대 충주시장을 지낸 한예비후보는 2006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벌금 150만원)로 당선무효 처리되면서 5대 취임 3개월 만에 중도하차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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