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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2 14:19:51
  • 최종수정2023.05.02 14:19:51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2일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결 취소와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일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7일에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기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표결에서 찬성표는 22표, 반대 20표.

공교롭게도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석 수인 22석과 같고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와 같다.

국민의힘의 뜻대로 강제로 사보임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시의회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반 조례로는 '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조례'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사유 등 사보임 시킬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본인 의사에 반해 입법기능이 있는 의회가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고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의회가 주민투표로 당선 된 의원의 지역 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실제로 '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사보임 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번 사보임은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을 모두 잃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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