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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1 10:23:02
  • 최종수정2023.02.21 10:23:02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 홍보물.

ⓒ 충주소방서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행위 등이다.

또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화재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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