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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기업인의 날' 제정 추진

'기업활동 촉진과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3.02.20 13:56:32
  • 최종수정2023.02.20 13:56:32

권오규·박영기· 박해윤·이경리·홍석용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20일 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해윤·박영기·이경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매년 9월 세 번째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행사 개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천시는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의 시상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기업인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오규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고물가 등 관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움에도 지역경제를 굳건히 지켜주신 기업인과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기업인의 발전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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