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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09 11:04:19
  • 최종수정2023.01.09 11:04:19
[충북일보] 진천군이 설을 맞아 지역내 상권 활성화와 주민·귀성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점심시간(12시~오후2시)과 토·공휴일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단속유예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이며 주민신고제에 의거 단속이 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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