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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만화방 밀실에서 학생 성행위 주장 '논란'

학부모 게시글에 지역사회 파문
밀실 조성 단속 규정 없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 웹출고시간2023.01.08 13:05:44
  • 최종수정2023.01.08 13:05:44
[충북일보] 충주시의 한 만화방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은 지난 2일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에 갔는데 블라인드로 가려진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3개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밀실은 블라인드와 칸막이로 가려져 있었으며, 학생들이 밀실에서 나올 때는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회원은 만화방 주인이 묵인하고 청소년들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

글쓴이는 "사장님이 묵인하시고 청소년들 받은 거 같아요"라며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요"라고 물었다.

해당 사실이 SNS를 타면서 지역사회 큰 논란이다.

아이 엄마들은 '세상에 진짜 충격이네요', '절대 애들 못 가게 해야겠어요', '저라면 신고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다음날인 3일 충주교육청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과 협업해 재발 방지와 청소년계도 등 시정조치를 당부했다.

교육청은 지난 4일 해당 만화카페에 전화를 걸어 블라인드 철거를 요구했다. 5일 교육청·시청 관계자가 해당 만화카페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블라인드와 칸막이가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해당 만화카페는 풍기문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충주시 위생과로부터 계도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매달 해당 만화카페를 생활지도 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만화카페는 범위 밖(400m 정도)에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만화방은 물론 룸카페, 무인호텔, 코인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없는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성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신음 등 의심 정황이 감지됐다고 한다"며 "만화방 주인은 학생들의 성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화방에 설치된 블라인드와 칸막이는 이미 철거된 상태"라며 "밀실 설치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어 밀실을 운영하지 않도록 계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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