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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08 16:12:08
  • 최종수정2023.01.08 16:12:08

충북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8일 청주시 오창읍에 설치된 대기환경수치 안내 전광판이 기준치가 넘는 미세먼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하늘이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8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충북은 미세먼지 등급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미세먼지는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 돼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충북은 9일에도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됨에 따라 높은 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는 10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잔류하는 전일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기류수렴으로 축적돼 충북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높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는 11~12일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 지속으로 농도가 축적돼 11일 수도권·충청권, 12일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에서 '높음' 수준으로 전망됐다.

환경부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는 시도는 충북,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지역 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한다.

건설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다만 차량 운행량이 적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

또 총 8기의 석탄발전 가동 정지와 총 2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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