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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27일 '청원생명브랜드' 상표사용 신청 접수

올해부터 축산물·가공식품 확대

  • 웹출고시간2023.01.08 14:28:29
  • 최종수정2023.01.08 14:28:29
[충북일보] 청주시는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청원생명브랜드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에 한정됐던 청원생명 상표사용 가능 품목이 올해부터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청원생명쌀을 포함한 23개 농산물뿐만 아니라 한우·한돈도 청원생명 상표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상표사용은 지역 내에서 우수농특산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승인 후 2년간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상표사용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서, 우수식품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2월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표사용 신청 건을 심의,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심의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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