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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화구역 불법 훼손 사법 조치

보은국유림관리소 점검

  • 웹출고시간2022.03.28 15:49:25
  • 최종수정2022.03.28 15:49:25
[충북일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점검한다.

산림정화구역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산림지역을 말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곳(8천ha)을 지정해 놓았다.

이 사무소는 이 기간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불법행위를 조사해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할 예정이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 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남 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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