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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4 10:58:49
  • 최종수정2022.03.24 10:58:49
[충북일보] 진천군이 축산 악취 저감, 밀식 사육에 따른 가축전염병 차단, 동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단위 면적 당 적정 사육밀도를 집중 단속한다.

축산농가의 적정 사육기준 준수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축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등록된 가축 사육 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출하증명서, 이동증명서 등 각종 전산자료도 함께 살펴본다.

점검 결과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두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정사육 두수를 모르는 농가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http://aunit.mtrace.go.kr)에서 자가 진단 계산기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4농가에 과태료 1천만 원, 올해 3월 현재 2농가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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