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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공급

사과·배 576농가에 4회차분 공급

  • 웹출고시간2022.03.24 10:50:21
  • 최종수정2022.03.24 10:50:21

과수 화상병 방제 모습.

[충북일보] 괴산군이 과수화상병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군은 올해 사과·배 576농가 531.4㏊ 면적을 대상으로 4회차분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1차 방제는 사과의 경우 새 잎 발아 전,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전에 하고, 2차 방제는 개화 초기, 3차 방제는 만개 후 5일, 4차 방제는 수확 후 방제해야 한다.

농가는 3차 약제 방제를 완료한 후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해야 한다.

화상병 약제 방제는 반드시 1~3차 방제를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방제를 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과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화상병은 사과, 배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잎, 꽃, 가지, 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말라죽는 과수병이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043-830-2765)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선 약제 살포와 함께 작업자,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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