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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0 13:21:18
  • 최종수정2022.03.20 13:21:18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50개 품목별로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농업시설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도내 2만7천564개 농가(2만6천770㏊)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이상저온,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8천520개 농가(5천728㏊)에 459억6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 유기농산과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예기치 못한 이상저온, 폭염,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연재해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시기를 꼼꼼히 확인한 후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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