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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2~18일 집중 신청·접수 기간 운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수업료 지급

  • 웹출고시간2022.03.01 14:11:35
  • 최종수정2022.03.01 14:11:35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은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초·중·고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56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 준 중위소득 50% 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교과서(연 1회), 수업료(분기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는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에게 33만1천 원, 중학생 46만6천 원, 고등학생 55만4천 원이 지급된다.

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PC), 인터넷 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로 지원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지난해 중위소득 70%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는 80%까지 확대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66%까지 지원된다.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 통신비)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학생이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된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교육비 원클릭이나 복지로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시적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이 도서구입비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신용카드 포인트(10만원) 등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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