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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11 10:41:25
  • 최종수정2022.01.11 10:41:25
[충북일보] 세종시는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시책'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자는 △2022년 변경되는 도-농 상생인력중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한도 제한 폐지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등 농업분야에서 2022년에 달라지는 사항이 수록돼 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 융자지원 등 사업 △농정사업별 부서(담당) 연락처 등 농업인들의 궁금사항도 담겨 있다.

안내 책자는 읍·면을 통해 이장단에게 배포하고,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https://ebook.sejong.go.kr/Viewer/NKYYNPRYFIWX)에 게시할 방침이다.

전병선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분야의 각종 시책·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를 잘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책자를 발간했다 "며 "안내책자로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에 사업신청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2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업계획도 이달 중 책자를 제작해 읍면 담당자 설명회와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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