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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시작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 1천20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2.01.10 10:59:30
  • 최종수정2022.01.10 10:59:30
[충북일보] 충주상공회의소가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쌓고, 기업은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 3자가 지원금을 적립해 2년 뒤 청년에게 적립금을 돌려준다.

청년공제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고용주 제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년 이하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공제에 가입한 참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 가입 대상 기업도 확대했다.

먼저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재가입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퇴사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해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 해지됐을 때는 적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개설해 기업의 부당대우로 피해를 본 청년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영세의료기관을 가입 대상기업에 포함해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충주상의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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