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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 피해 큰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원

시 예비비 활용 지원예산 67억 긴급 편성 등 행정절차 완료
29일부터 온라인 접수·내달 7일부터는 오프라인 창구 개설

  • 웹출고시간2021.12.30 14:30:48
  • 최종수정2021.12.30 14:30:48
[충북일보] 세종시가 예비비 등 시 자체 예산 67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하거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지정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각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각 100만 원, 경영위기(매출 10% 이상 감소 지정업종) 소상공인은 각 50만 원이다.

시는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시 예비비를 활용해 67억 원의 지원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는 지난 2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시행되며, 대상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발송해 온라인 신청부터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부터 개설하는 세종우체국 2층의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 시 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재난지원금 접수처(044-300-4194∼5) 혹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앞장 서 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며 "이번 시 자체 재난지원금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희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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