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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영농정착자금 신청 접수

월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 웹출고시간2021.12.28 16:15:33
  • 최종수정2021.12.28 16:15:33
[충북일보] 충북도는 내년 1월 28일까지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2022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49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로 독립경영예정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농가경영비,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선발된 1~3년 차 대상자는 4월부터, 창업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익월부터 지급된다.

농지·자금·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연리 2%)까지 지원한다. 1억 원 이상 농업투자를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전문 컨설턴트를 지정해 컨설팅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이뤄지며 신청 자격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도정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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