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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합의

도, 내년부터 퇴직자·고령자順 순차 지급
지난 2009년 11월 소송 제기후 12년 만
소방노조 "늦었지만 환영"

  • 웹출고시간2021.11.09 17:45:09
  • 최종수정2021.11.09 17:45:09
[충북일보]충북도가 소방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 전망이다.

'59주년 소방의 날'인 9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위원장 신동강), 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병민)는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 초부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2022년 당초 예산에 31억 원을 계상해 퇴직자와 고령자 순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인원은 향후 추가 예산을 편성해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92억6천여만원(912명)에 이르고 있다.

신동강 소방노조 위원장은 "도의 결정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충북본부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는 소방공무원 231명(5명 추후 전출)이 지난 2009년 11월 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를 하면서 실제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 중 상당부분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2년 5월 1심에서 승소해 가지급금 69억5천여만 원을 받았다.

현재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2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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