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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영상 증거 인정 안 돼…불법 게임장 업주 '무죄'

경찰, 사전·사후 영장 없이 소형 카메라로 증거 촬영

  • 웹출고시간2021.10.27 16:06:20
  • 최종수정2021.10.27 16:06:20
[충북일보] 경찰이 영장 발부 없이 확보한 불법 게임장 증거 영상에 대해 법원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4~5월에 이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내부 모습과 환전행위를 촬영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증거 영상에 대해 사전·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남 부장판사는 "이 사건 동영상은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어 촬영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는 하나, 수사기관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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