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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01 12:36:10
  • 최종수정2021.08.01 12:36:10

영동군이 지정된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이 건강생활 실천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동군보건소는 영동읍 계산리 뚜레쥬르 옆 골목부터 NH농협 영동군지부 뒤까지 8월 1일부터 영동군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군은 지속적인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들어오는 상습흡연 구역에 대해 5~6월에 걸쳐 금연거리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설문 결과 96%가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찬성했다.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영동시장 보림장 앞과 법원 버스 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7월 15일부터 추가 지정했다.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지역 청소년 대상 비대면 흡연 예방(금연) 교육, 금연 아파트 지정,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거리 조성 등 다양한 금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와함께 다양한 금연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지역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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