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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다음 달 2일부터 오전 9~ 오후 6시 단속시간 통일

  • 웹출고시간2021.07.29 13:45:15
  • 최종수정2021.07.29 13:45:15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단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음 달 2일부터 재개한다.

군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고령자 접종이 종료되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늘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와 함께 읍·면마다 달랐던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했다.

단속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고정식CCTV를 활용해 30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군은 현수막 게시, 현장 홍보, 전단지 배포, 주정차 단속 카메라 전광판 등으로 단속 재개를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줄어들기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을 받는 차주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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