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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노래방·음식점·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동창회·돌잔치는 5명 이상 집합 금지
종교활동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제한

  • 웹출고시간2021.02.13 17:47:09
  • 최종수정2021.02.13 17:47:09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3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충북일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충북지역 노래방과 음식점, 카페 등에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15일부터 해제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충북은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를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임과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500명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해진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모임과 행사시 실내 1m, 실외 2m이상의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행사장 입구나 출입문에는 참석 가능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거리두기 2m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전에 관할 시·군에 신고 및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5명부터 모일 수 없다.

다만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는 제외된다.

또한, 2개 시·도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행사와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그 외 중점관리시설 4종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시간이 해제된다.

유흥시설 6종은 시설별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등 일반관리시설 12종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생활 목적의 기도원에서는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시설 내 상주하는 사회복무요원 등도 종사자에 준하여 PCR 진단검사가 의무화 된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시설 이용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경로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되고 음식물 섭취와 숙박이 금지된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시설에서 판매유도·홍보·선전하는 일체 행위와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방문판매 행사에 도민의 참석 금지를 각각 권고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와 숙박시설 운영 금지를 권고하고,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와 동시에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하고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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