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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골프장 사업 토지주 재산권 제약 방안 요구

유재목 옥천군의원 군정질문 통해 군 공식적 입장 밝혀라

  • 웹출고시간2020.12.20 16:17:51
  • 최종수정2020.12.20 16:17:51
[충북일보] 옥천군의회 유재목(사진) 의원이 중단된 골프장 사업으로 토지 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옥천군의 공식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일원 160여만㎡에 1천100억 원을 들여 27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 건립 계획을 A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했다.

같은 해 7월 옥천군은 A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입안 제안서를 제출받아 옥천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2년 3월 입안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당시 골프장 추진을 놓고 지역발전을 위해 건립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환경파괴와 생활터전이 위협받는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어 군은 예정부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일자 부군수를 중심으로 다수인 민원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했으나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A업체는 입안신청서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골프장 사업구역 내 토지 주들이 군에서 신발전지역 계획에 골프리조텔 사업을 포함하고 A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현재 동이면 향수골프장 사업 추진 상황과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한 토지 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골프장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군의 공식적 입장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21일 2차 정례회가 열리는 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옥천군수에게 군정질문을 벌이고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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