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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경천 하천정비사업 '집중포화'

청주시의회 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현주 "새마을금고 소유권 입증 자료 전무"
김태수 "시대 역행 공사… 초가삼간 태우는 격"

  • 웹출고시간2020.10.19 16:51:37
  • 최종수정2020.10.19 16:51:37
[충북일보] 청주 가경천 하천정비사업이 19일 열린 청주시의회 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날 시의원들은 가경천 하천정비사업 관련 살구나무 보상금 지급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살구나무 관리와 소유권을 주장한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 청주시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현주(정의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1995년부터 25년간 살구나무를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소유권 분쟁을 통해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지에 영농활동을 하거나 나무를 심는 행위를 할 경우 대부계약이 없으면 보상할 수 없다"며 "협약 또는 계약이 없으면 국유지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새마을금고에 보상했던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익반환 소송 또는 소유권 분쟁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시민에게 납득할만한 대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태수(국민의힘) 의원도 "시대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공사"라며 "충북도가 추진하는 지방하천정비공사가 과연 청주시민을 위한 공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공사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빈대를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지방하천 정비공사로 주민이 수십 년 동안 가꾼 살구나무가 잘려 나가고, 산책로는 콘크리트 절벽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죽이는 공사가 아닌 살리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경천 살구나무 거리는 지난 1994년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는 취지로 가경동 동부아파트에서부터 복대동 두진백로 아파트까지 7㎞ 구간에 살구나무 3천여그루를 심어 조성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가경천 일대 30년 된 살구나무를 베어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2017년 수해 이후 취약지구로 선정된 가경천과 석남천에 350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 공사를 추진 중이다.

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남이면 석판리에서 복대동 석남천 합류지점까지 가경천 7.8㎞ 구간에서 이뤄진다.

도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살구나무 157그루를 베어냈고, 앞으로 672그루를 추가 작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막무가내식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저류시설 확보와 배수로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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