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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내 불을 피우는 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 웹출고시간2020.10.19 11:41:22
  • 최종수정2020.10.19 11:41:22

충주국유림관리소 직원이 드론을 활용한 산림 불법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일보] 충주국유림관리소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등산객,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불을 피우는 행위, 무허가벌채, 불법산지전용 등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내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일섭 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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