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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13 15:06:09
  • 최종수정2019.08.13 15:06:09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경찰서가 13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A(74)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25분께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한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50)씨의 코나 SUV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45만여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5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낮 12시께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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