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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받은 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무화도 담겨

  • 웹출고시간2019.02.24 19:50:36
  • 최종수정2019.02.24 19:50:36
[충북일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형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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