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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기차 업체들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허용하라"

  • 웹출고시간2018.10.24 14:29:24
  • 최종수정2018.10.24 14:29:24

2017년 5월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세종시 전의면)에서 준공된 쎄미시스코 초소형 전기차 세종공장 생산 라인 모습.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 구입비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 개발된 차량이다 보니 아직 법이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내 전기차 관련 업체 관계자와 중앙부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가 24일 시청에서 연 '민생규제 현장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건의 사항이 쏟아졌다.

간담회에는 초소형 전기차 생산업체인 쎄미시스코를 비롯, 이 회사의 협력업체인 이래에이엠에스·티에스식스티즈·티엠엠 등의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쎄미시스코는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세종시 전의면)에 초소형 전기차 공장을 건설, 2017년 5월부터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허용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안전모 착용 규정 완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출력 성능 전기출력 기준 변경 △전기자동차의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등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이륜(二輪)자동차로 분류되는 역삼륜(逆三輪·바퀴가 앞에 2개,뒤에 1개 달린 것) 전기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이는 전기차 산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역삼륜차의 구조상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면 오히려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땀이나 습기로 인해 안전 운행이 방해당하면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안전모를 쓰는 대신 안전벨트를 매도록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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