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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통조림 제조·판매 업자 불구속 기소

유통기한 3년 지난 원료로 복숭아 4만캔, 꽁치 2만캔 만들어 판매
대표 구속, 직원 3명 불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17.04.20 16:54:08
  • 최종수정2017.04.20 16:54:08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원료로 꽁치통조림 2만캔을 제조, 판매한 충주 A식품 대표 김모(67)씨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사진은 폐기되는 꽁치 소스.

ⓒ 청주지검 충주지청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20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충주시내 A식품 대표 김모(67)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46) 차장과 김 대표의 동생, 아들 등 이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3∼5월까지 유통기한이 2013년8월까지인 복숭아 원료 10t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4만캔을 제조, 이 가운데 8천캔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차장 등 3명은 같은 해 3월 유통기한이 2013년12월까지인 꽁치소스 150㎏으로 꽁치 통조림 2만캔을 제조해 전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원료 유통기한은 황도 복숭아는 3년, 백도는 2년, 꽁치 소스는 8개월이며, 이들은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익 제보를 받고 지난해11월~지난16일까지 5개월간 제보자와 단속공무원 등을 조사하고 충주공장과 서울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를 해 혐의를 입증하고 대표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또 충주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도과 꽁치소스를 전량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복숭아 통조림 약 3만 2천 캔을 압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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