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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 웹출고시간2022.10.30 13:15:22
  • 최종수정2022.10.30 13:15:22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포스터.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의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b

또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와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석미경 경제기업과장은 "일제 단속을 통해 충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부정 유통행위 목격 시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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