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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19 18:08:06
  • 최종수정2017.04.19 18:08:06

고상만

충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경찰에서는 '3대 반칙행위'인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도 3대 반칙행위는 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3대 반칙행위의 첫 번째로는 집회참가자가 지켜야 할 폴리스라인을 넘는 반칙행위 이다. 집회장소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집회 참가자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를 해야 한다.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집회 시 소음을 유발하여 집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반칙행위 이다.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에서는 주간(일몰 후~일몰 전)은 65db이하, 야간(일몰 후~ 일몰 전)은 60db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간은 75db 이하, 야간은 65db을 유지해야 한다. 소음유지 명령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류에 따라 6월 이하의 지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유령집회 반칙 행위이다. 집회신고 이후 철회신고를 누락한 채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본인의 앞선 집회 신고로 인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 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한 집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을 경우 2년 내 위반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이 부과 된다. 신고한 모든 집회는 미개최 시 철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게 된 경우 반드시 '철회신고서'를 집회일시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선순위 집회 주최자는 집회시작 1시간 전 경찰관서에 개최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준법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자유이자 권리이지만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불법 집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최되는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타인을 배려하는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며 우리 모두가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3대 반칙 행위'를 준수 한다면 건강하고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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