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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특수건강검진 사업 추진

올 충주권 실시 인원중 20% 목표

  • 웹출고시간2016.05.31 15:39:49
  • 최종수정2016.05.31 20:21:34
[충북일보=충주] 충주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관리대행과 함께 특수건강검진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인자별로 최소 6개월에서 24개월을 주기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6월 처음 시행, 연말까지 1천500여명에 대한 특수검진을 시행하면서 충주권 실시인원 중(2014년 기준) 8.2%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후발주자임에도 큰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최신장비와 설비를 갖춘 특수검진용 버스를 구입, 운영하면서 원내 방문검진은 물론 사업장 출장검진에서도 정확하고 편리하게 검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미 시행중인 사업장 보건관리 대행, 출장검진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전년대비 2배 이상 성장한 2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규룡 충주의료원장은 "사업장 보건관리대행을 통해 근로자의 보건교육 및 관리와 질병을 예방하고, 사업장 특수·일반검진으로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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