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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내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길 열려

충주시의회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공동발의
市,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위한 예산 수립 근거마련

  • 웹출고시간2015.09.23 14:11:37
  • 최종수정2015.09.23 14:11:3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내 각종 사회복지사설에 근무하는 1천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3일 충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주시의회 최근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헌식·김영식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날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이에따른 종사자들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대우, 근로조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의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기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따라 충주시는 이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근무환경 개선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 조사 연구사업,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경력관리 지원사업, 포상, 신분보장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했다

현재 이같은 조례는 전국 123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충주시내 970여명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최근배의원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안정되고 개선된 근무여건속에서 즐겁게 일할수 있어야 보호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며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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