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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18 19:48: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게 무기징역 내지 사형 등 강력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 이후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며 뒤늦게 수선을 떨고 있고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일반적인 법 감정에 이르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발생하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살펴보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거나 학창시절 왕따 등의 어두운 기억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흉악범으로 변해버린 김길태처럼 가정과 사회에서 약자로서 자라난 이들이 결국 또다른 약자를 '사냥'하는 꼴이다.

성범죄 전문가들은 연쇄 성폭행범죄자들의 공통점으로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부적응을 들고 있다.

최근 충북지역에서는 사회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랐다.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일회성 처벌에 그칠 경우 장차 더 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김길태는 폭력, 성폭력 등 전과 8범이었다. 그때마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결국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에게 내려진 법원의 처벌은 이 양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취재 중 만난 한 경찰은 "학교는 문제가 있는 아이를 버려 학교를 마치 물건이 썩지 않는 냉장고로 만들려고 하지만 냉장고 한 구석에서는 썩고 있는 음식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학교를 냉장고가 아닌 풀과 나비가 있는 들판으로 만든다면 썩는 것 하나 없이 모두 꽃피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단기술이나 엄격한 법적용이 모든 범죄를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주변에 해를 보지 못하고 썩고 있는 청소년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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